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이 취득세 폭탄?!?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매에서 공시가격 1억짜리 주택을 낙찰받아 잔금을 치뤘습니다.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당연히 1.1% 세율이 적용되어 110만원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1300만원짜리 취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나 뭐라나.... 이제와서 무를수도 없고...울며 겨자먹기로 취득세를 카드할부로 내야 했습니다. 주택의 유상거래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 라는 단서를 적용 받는다. 위 사연자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을 낙찰 받아 당연히 취득세 기본세율인 1.1%라고 생각했으나,해당 주택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어 취득세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