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원->2억원 이하) 개정('25.04.22. 국무회의, '25.04.29. 공포)사항에 대한 지방 저가주택 중과 제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 (저가주택 기준 완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현행)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개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일부개정]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