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

돌봄휴직 최대 1년6개월, 맞돌봄 급여 450만원…부모급여 100만원으로

[2024년 예산안] '일-육아 병행' 예산에 2.2조 편성 육아휴직 동료직원들에게 월 20만원 지원금 신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육아로 단축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더 이상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리고, 최대 30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도 450만원으로 늘린다. 영아기 육아가구 양육비용과 돌봄부담을 덜기 위해 0세 부모에 월 70만원씩 지급하던 부모급여도 100만원으로 늘린다. 또, 영아반 부족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 이런 저출산 지원 예산을 담았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육아 병행’을..

내년부터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확정!

안녕하세요. 내년에 출산예정이신 산모님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정책뉴스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저출산 대응 정책에 '부모급여'가 포함됩니다. 2022년에 아이가 보육기관(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경우 '영아수당'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 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 (1) 2023년에는 -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원 -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35만원 (2) 2024년에는 -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원 -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50만원 을 지급하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0세 아이 부모 기준 2023년에는 월 30만원, 2024년에는 월 60만원의..

생활정보 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