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1억이하취득세 2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기본 취득세율 적용 기획재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내용에 보면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에 대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취득세 중과제외 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이하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보면 된다"고 하였다. 시행일은 언제?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방세법 시..

세금 이야기 2025.04.21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이 취득세 폭탄?!?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이 취득세 폭탄?!?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매에서 공시가격 1억짜리 주택을 낙찰받아 잔금을 치뤘습니다.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당연히 1.1% 세율이 적용되어 110만원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1300만원짜리 취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나 뭐라나.... 이제와서 무를수도 없고...울며 겨자먹기로 취득세를 카드할부로 내야 했습니다. 주택의 유상거래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 라는 단서를 적용 받는다. 위 사연자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을 낙찰 받아 당연히 취득세 기본세율인 1.1%라고 생각했으나,해당 주택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어 취득세 중과..

부동산 이야기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