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Q.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남편의 재산은 저 혼자 상속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상속하나요?
상속인 개념과 순위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태아는?...)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이루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법률상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법률상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태아의 상속 자격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따라서, 질문자는 남편의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태아의 어머니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아이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자격
상속인 O | 1. 태아 2. 이성동복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 된 혼외자 5.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상속인 X | 1. 적모서자 2. 사실혼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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