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원->2억원 이하)

밤비77 2025. 4. 30. 17:43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1억원->2억원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5.04.22. 국무회의, '25.04.29. 공포)

사항에 대한 지방 저가주택 중과 제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

 

(저가주택 기준 완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현행)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개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취득세 중과제외 개정 사항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일부개정]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개정 이유

 

 

지역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투기수요와 관련성이 낮은 지방의 저가 주택 위주의 취득세 따른 세부담 완화 필요.

위축된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방 주택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 완화.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지급일이 2025년 1월 2일 이후 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지방'의 범위는?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합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됩니다.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법인이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합니다.

 

단,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 법인은 주택수를 고려하지 않음)

 

 

 

 


 

 

 

 

 

 

만약, 이미 취득세 신고납부를 마치셨다면 환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