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밤비77 2025. 4. 21. 16:13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기본 취득세율 적용

 

 

기획재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내용에 보면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에 대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취득세 중과제외 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이하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보면 된다"고 하였다. 

 

 

 

 

 

 

 

 

 

 

시행일은 언제?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논의 중이다. 이르면 오는 5월쯤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중반은 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검토 중이다.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입법예고기간이 4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 기간동안 여러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2분기 내에는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취득세율

 

 

 

출처 - 부동산계산기.com

 

 

 

출처 - 부동산계산기.com

 

 

 

 

 

또한,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억원 이하 공시가격 주택에는 시세 5~6억원 주택도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