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이 취득세 폭탄?!?

밤비77 2025. 4. 16. 15:02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이 취득세 폭탄?!?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매에서 공시가격 1억짜리 주택을 낙찰받아 잔금을 치뤘습니다.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당연히 1.1% 세율이 적용되어 110만원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1300만원짜리 취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나 뭐라나....

 

이제와서 무를수도 없고...

울며 겨자먹기로 취득세를 카드할부로 내야 했습니다.

 

 

 

 

 

 

 

 

주택의 유상거래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 라는 단서를 적용 받는다.

 

위 사연자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을 낙찰 받아 당연히 취득세 기본세율인 1.1%라고 생각했으나,

해당 주택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어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아

3주택자가 받는 세율인 12%를 적용 받았다.

 

 

 

즉,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지만,

정비구역 내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가 되지 않는다. 

 

 

 

정비구역이라 하면 보통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2가지로 알고 있으나, 이거 말고도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결론,

 

주택 취득시 정비구역인지 잘 확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