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4월 30일 확정 및 이의신청
공시기준일 2025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총 1558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3월 13일 공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65% 상승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적정가격이란, 해당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낭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단 낮게 책정됩니다.
공시가격(O)
공시가(O)
공동주택가격(O)
같은 말이나, 공시지가(X)는 토지에 대한 지(地)가를 얘기하므로 공동주택가격을 말할 때는 혼동되어 잘못 쓰입니다.
조사산정대상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법[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시행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0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
공시가격 확인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나 각 시군구청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추가 이의 접수에 대해 재조사한 후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줄 예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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