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하면서 세무사를 쓰지 않고 혼자 하는 인건비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보통 매월 내야하는 세무기장료는 별일 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신고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영업자들도 최소 8만8천원 이상은 매달 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에 있어서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인건비 신고만 혼자 할 수 있다면 부가세, 소득세 때만 신고대리로 할 수 있으니깐요. 본 포스팅은 근로소득자(4대보험 직원)을 채용했을 시로 정해서 쓰려고 하고, 그외 발생하는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의 채용은 다음 기회에 서술해 볼게요. ◆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체결 직원을 채용했을 때 첫단추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일 겁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