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서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X)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건축 가능지역 : 2종 전용주거지역, 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5. 노유자시설 ②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O)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