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였던 사업주님들, 6월에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많이 받으셨죠? 매출액에 미달하는 일반과세자였던 사업주님들도 간이과세로 전환된다는 통지 받으셨을겁니다. 간이과세 -> 일반과세의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과세유형의 변경 (1) 일반적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2) 신규사업자의 경우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