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에 출산예정이신 산모님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정책뉴스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저출산 대응 정책에 '부모급여'가 포함됩니다. 2022년에 아이가 보육기관(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경우 '영아수당'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 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 (1) 2023년에는 -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원 -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35만원 (2) 2024년에는 -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원 -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50만원 을 지급하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0세 아이 부모 기준 2023년에는 월 30만원, 2024년에는 월 6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