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부에서는 4대보험 직원을 채용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 하는것까지 포스팅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매달 월급이 발생하면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하는 방법을 적어보려 합니다. ◆ 매월 급여명세 작성 지난번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급여일이 다가오면 직원의 급여명세를 작성하겠죠. 보통 말일이 급여일이거나, 익월 5일 또는 10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급여명세 양식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위 샘플을 가지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해보겠습니다. ◆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인건비가 발생하면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6월 귀속분 인건비는 익월인 7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0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자동으로 그 일수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