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대인측 특별한 사정 없다"... 원고승소 원심파기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스스로 포기해 계약이 중도 해지됐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2019다219953)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3월 한 신도시 신축 아파트 내 상가를 분양 받은 임대인 B씨는 다음달 A씨에게 해당 상가를 부동산 중개업소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대로 170만원, 기간은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계약은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