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권리분석!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유치권, 예고등기, 법정 지상권
최선순위의 저당권(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개시결정등기
[참고]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전세권이 최선순위로써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한 경우 |
저당권(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등기,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환매등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등기된 임차권)
[참고] 선순위 전세권 - 원칙 : 인수 - 예외 : 말소(배당요구한 경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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