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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정리

부동산 이야기

by 밤비77 2022. 8.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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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이고 제1종과 2종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근린생활시설 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줄여서 '근생'이라고 많이 부르며,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이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 큰 규모시설이 많고, 취미생활, 편의생활관련시설이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를 모르고 부동산 계약 시 원하는 업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 (1).pdf
0.13MB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에 대해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전에 미리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축물의 용도를 먼저 확인해봐야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허가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종류 실시간 확인 방법


 

'토지이음'이란 정부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제안내서] 에 해당업종을 선택하면,  업종 종류와 바닥면적 합계 제한을 확인할 수 있고 '건축을 하는 경우'와 '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수록 어렵기만 한 건축법, 계약 시 잘 체크하여야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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