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이고 제1종과 2종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근린생활시설 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줄여서 '근생'이라고 많이 부르며,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이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 큰 규모시설이 많고, 취미생활, 편의생활관련시설이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를 모르고 부동산 계약 시 원하는 업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에 대해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전에 미리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축물의 용도를 먼저 확인해봐야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허가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종류 실시간 확인 방법
'토지이음'이란 정부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제안내서] 에 해당업종을 선택하면, 업종 종류와 바닥면적 합계 제한을 확인할 수 있고 '건축을 하는 경우'와 '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수록 어렵기만 한 건축법, 계약 시 잘 체크하여야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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