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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해제 한다면 권리금 반환 요구 못해...

부동산 이야기

by 밤비77 2022. 9. 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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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대인측 특별한 사정 없다"... 원고승소 원심파기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스스로 포기해 계약이 중도 해지됐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2019다219953)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3월 한 신도시 신축 아파트 내 상가를 분양 받은 임대인 B씨는 다음달 A씨에게 해당 상가를 부동산 중개업소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대로 170만원, 기간은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동일 조건으로 승계돼야 하고, 배액상환 등으로 해제할 수 없다.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다.

A씨는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B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고 B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사정으로 해당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B씨는 원칙적으로 A시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특히 A씨는 직접 입점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전에 보장 받았지만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 2심은 A씨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 계약 또한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B씨의 권리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따.

 

 

 

 

 

사건을 대리한 백광현(46, 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즈음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거나 권리금 수수 후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는 예외적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본 대법원 판결" 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법률신문

 

 

 

 

 

 

 

 


 

 

 

임차인인 원고는 권리금도 날리고 소송비용도 날리게 되었네요.

 

상가임대차계약 시 참고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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