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서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X)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건축 가능지역 : 2종 전용주거지역, 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5. 노유자시설
②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O)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2.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격리병원은 제외)
5.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운동시설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7.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
8. 창고시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10.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2.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 방송통신시설
14. 발전시설
15. 야영장시설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
① 건폐율 : 60% 이하
② 용적률 : 200% 이하
본문에서 언급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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