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동산 이야기

by 밤비77 2022. 8. 16. 12:16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서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X)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건축 가능지역 : 2종 전용주거지역, 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5. 노유자시설

 

 

 

 

 

 

 

 

 

 

 


 

②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O)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2.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격리병원은 제외)

5.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운동시설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7.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

8. 창고시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10.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2.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 방송통신시설

14. 발전시설

15. 야영장시설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8MB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

 

 

① 건폐율 : 60% 이하

② 용적률 : 200% 이하

 

 

 

 

 

 

 

 

 

 

 


 

 

 

본문에서 언급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