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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등 정리

세금 이야기

by 밤비77 2022. 8. 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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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자녀장려금 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요건 등은 근로장려금과 비슷합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업종별 조정률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 ~ ③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② 소득 요건

 

 

 

 

 

 

③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참고사항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서로 다른 별개의 장려금이고, 홈택스에서 한번 신청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즉, 중복신청은 안됩니다. 

 

 

 

 

 

 

② 부부 둘다 신청한 경우는?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부부 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즉,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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