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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세금 이야기

by 밤비77 2022. 7. 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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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 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창업중소기업감면에 2017년 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되었고, 2018.01.01 에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이 신설되었고, 2018.05.29.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억제권역 내의 청년창업감면 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 증가와 청년에 대한 나이규정이 34세 이하로 변경되었고, 또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창업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이전 창업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대한 감면을 그대로 적용하고, 2017년 이후 창업의 경우 창업일자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나이요건


①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사업자.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크거나 같은 사업자를 말하며 2018.05.28. 이전 창업은 청년이 29세 이하였으나 2018.05.29. 이후 창업분 부터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② 법인사업자

 

: 창업당시 (법인설립 등기일) 위의 연령을 갖춘 대표자로서, 시행령 제 43조 제 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서 2인이 각각 50%인 경우도 각자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년 50%와 청년 아닌 자 50%인 경우도 청년창업자에 해당합니다. 

 

 

 

 

 

 

 

 

 

 

 

 

 

 

 

◆  대상업종 (2020년부터 시행)


(1) 광업

 

(2) 제조업 (국내OEM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기타 산업용 기계, 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 제외: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단,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가, 공인회계사, 수의사, 행정사, 건축사는 제외.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제외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정비공장등),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을 운영업

 

(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 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17)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

 

 

  2018년 추가 업종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통신판매),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2018.05.29.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 2020년 추가 업종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 세세분류기준 97개 업종이 추가 

 

 

 

 

 

 

 

 

 

 

 

 

◆  감면율


 

(2018.05.29. 이후 창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 감면 가능)

 

 

 

 

 

 

 

 

 

 

 

 

 

 

 

◆  마무리 


① 창업연도에 결손이 나서 세액 감면 받을 산출세액이 없다면?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합니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② 소득이 발생한 최초연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 소급하여 해당연도부터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하단 홈택스 답변 참조)

 

 

 

 

 

 

 


 

 

 

어떠셨나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챙겨서 못 받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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