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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하는 셀프 인건비 신고 방법 (1)

세금 이야기

by 밤비77 2022. 6. 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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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하면서 세무사를 쓰지 않고 혼자 하는 인건비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보통 매월 내야하는 세무기장료는 별일 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신고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영업자들도 최소 8만8천원 이상은 매달 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에 있어서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인건비 신고만 혼자 할 수 있다면 부가세, 소득세 때만 신고대리로 할 수 있으니깐요.

 

본 포스팅은 근로소득자(4대보험 직원)을 채용했을 시로 정해서 쓰려고 하고, 그외 발생하는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의 채용은 다음 기회에 서술해 볼게요.

 

 

 

 

 

◆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체결


직원을 채용했을 때 첫단추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일 겁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자체양식으로 써도 되고, 노무사컨설팅을 받아 양식을 입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것이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2부를 작성하셔서, 사업주 1부 근로자 1부 나눠서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림 1]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 4대보험 취득신고


자,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여가 정해졌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4대보험 공단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고용/산재의 4대보험이긴 하지만 고용과 산재의 취득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므로, 실질적으로 3대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림 2] 4대보험 취득신고서

 

피보험자_자격취득신고서.hwp
0.09MB

 

 

취득신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월 소득액]에 비과세급여는 빼고 과세급여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90만 + 식대 10만 + 자가운전보조금 20만 = 월급 320만]으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비과세급여인 식대과 자가운전보조금은 빼고 과세급여 290만원만 [월 소득액] 란에 적어줍니다. 

 

 

 

 

 

 

◆ 취득신고서는 어디로 보내야 할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EDI를 가입하여 전자신고 하는 방법

2. 서면으로 팩스신고 하는 방법

 

 

물론 회계프로그램을 별도로 쓰는 사업장에서는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후 프로그램에서 전송하는 방법도 있긴 하나, 회계프로그램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셀프신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므로 위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처리가 빠르고 간편한 것은 역시 EDI 전자신고 방법이겠죠.

초기에 공인인증서로 EDI 가입해야되는 것만 빼고는, 처리가 가장 빠르고 처리결과도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비교하자면 홈택스로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IT 강국!!

 

그렇다면, 팩스 신고시에는 팩스번호를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 지도모양을 클릭해보면 지역별 관할공단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해놓으시면 추후 가입자명부나 취득/상실신고도 전자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오른쪽 하단의 지도모양을 클릭한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공단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림 4] 서울시 송파구 관할공단 연락처

 

 

[그림4]와 같이 송파지사의 3대 공단 연락처와 팩스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쪽의 대표 팩스번호로 취득신고서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3대 공단 전부 보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 중 한군데만 보내셔도 되고요. 근로복지공단은 대표로 보낸적이 있는데 국민/건강이 누락된 적이 있어서 대표로 보내라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취득신고서 한장만 보낼때는 상관 없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도 같이 하는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네요! 

 

 

 

 

 

자, 그럼 직원 4대보험 신고가 완료 되었네요.

 

이제 매월 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급여명세가 완성되면,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하는데 포스팅이 너무 길어져서 1, 2부로 끊어서 갈까 합니다.

 

 

 

2부 곧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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