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등 정리

세금 이야기

by 밤비77 2022. 8. 8. 09:39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 근로장려금 해당 되시는 분들, 모두 신청 하셨나요?

 

정기신청기간에 못 하신 분들은 현재 연장신청기간이니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대상 등을 한번 알아볼까요?

 

 

 

 

 

 

◆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장려금 종류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가지가 있는데, 정기신청은 1년 치를 한 번에 받고 반기신청은 1년 치를 두 번 나누어 지원금을 받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2.05.01 ~ 05.31 까지

- 기한후신청 : 2022.06.01 ~ 11.30 까지 (장려금 10% 차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신청 전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② 반기신청기간

 

- 상반기신청 : 2021.09.01 ~ 09.15 까지

- 하반기신청 : 2022.03.01 ~ 03.15 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 ~ ③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출처: 홈택스)

 

 

 

 

***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 업종별 조정률

 

 

 

 

 

 

②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출처: 홈택스)

 

 

 

 

 

 

 

 

③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출처: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 지원금 제도, 기한 챙기셔서 꼭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