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모든 것

세금 이야기

by 밤비77 2022. 9. 7. 12:54

본문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이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 중소기업의 기준


1.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

 

2. 독립성 여부

 

3. 자산총액 기준

 

4. 유예기간

 

5. 제외업종 아닌 경우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제시하여 세액감면 전 자가체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준검토표.hwp
0.09MB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42)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감면율


 

[출처] 찾아줘 세무사

 

 

 

 

***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 전체 지역이 해당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 업종별 매출액 기준


 

 

 

 

 

 

 

◆ 참고사항


(1) 다른 세액감면 및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2018년 귀속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2) 농어촌특별세 해당 X

 

(3) 최저한세 적용 O

 

(4) 이월공제 X

 

 

 

 

 

 

 

 


 

 

다음에는 최저한세에 대해 한번 정리해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