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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포기 신청

세금 이야기

by 밤비77 2022. 6. 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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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월 인건비가 발생하면 내야하는 원천징수세액, 매달 내기 번거로우시죠?

자진납부세목이라 자동이체도 안 되고, 이체예약도 안 되어 깜빡하기 일쑤인데요.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이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6개월에 한번씩 낼 수 있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때나 신청할 수 없어 신청기간을 잘 체크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6월, 12월 즉, 1년에 2번 신청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 기간


 

- 반기별 납부 하반기 신청 : 6/1 ~ 6/30 까지

- 반기별 납부 상반기 신청 : 12/1 ~ 12/31 까지

 

가 되겠네요.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 대상은?


소규모 사업자 대상인 제도이므로,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직전연도가 없는 신규사업자 같은 경우는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 방법


원천세 반기별납부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을 하여,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하겠지요.

 

 

① 신청서 양식

 

 

 

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18.3.21개정).hwp
0.04MB

 

 

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홈택스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합니다. 

홈택스 신청 같은 경우는 PDF 파일로 저장해놓는 것을 잊지 마세요. 

 

 

 

 

② 홈택스 신청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클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메뉴로 들어가, 앞서 작성해둔 신청서 PDF 파일을 업로드 해줍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제, 세무서에서 승인신청 해주는 것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 참고 사항


반기납부를 하다가 6개월에 한번씩 내는것이 부담스럽고, 다시 월납으로 바꾸고 싶다면 위에 같은 과정으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포기신청은 승인신청과 달리 언제든지 포기가 가능하며, 포기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월별 납부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제도, 6개월에 한번씩 납부해서 편하지만 미납했을 경우 가산세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신고/납부 잊지 않도록 더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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