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였던 사업주님들, 6월에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많이 받으셨죠?
매출액에 미달하는 일반과세자였던 사업주님들도 간이과세로 전환된다는 통지 받으셨을겁니다.
간이과세 -> 일반과세의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과세유형의 변경
(1) 일반적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2) 신규사업자의 경우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참고]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나 사업양수한 사업자인 경우는? : 휴업기간, 사업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
◆ 간이과세 -> 일반과세 전환
(1)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전환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기 부가세 신고 시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재고매입세액 계산
① 재고품 : 취득가액* X 10/110 X (1-5.5%)
② 건설중인자산 : 건설중인자산 관련 공제대상매입세액 X (1-5.5%)
③ 감가상각자산
- 매입 : 취득가액* X 10/110 X (1-체감률*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1-5.5%)
- 자가제작 : 제작관련 공제대상매입세액 X (1-체감률*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1-5.5%)
* 취득가액 ①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해당 금액(부가세 포함) ②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고매입세액 계산X |
* 체감률 ① 건물 또는 구축물 : 10% ②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50% |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재고납부세액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재고품 등의 신고 및 재고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재고와 감가상각자산 있는 일반과세 전환예정인 간이과세자 사업주님들은 재고매입세액 계산 챙겨서 1기 부가세 신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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