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포기 신청
안녕하세요. 매월 인건비가 발생하면 내야하는 원천징수세액, 매달 내기 번거로우시죠? 자진납부세목이라 자동이체도 안 되고, 이체예약도 안 되어 깜빡하기 일쑤인데요.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이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6개월에 한번씩 낼 수 있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때나 신청할 수 없어 신청기간을 잘 체크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6월, 12월 즉, 1년에 2번 신청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 기간 - 반기별 납부 하반기 신청 : 6/1 ~ 6/30 까지 - 반기별 납부 상반기 신청 : 12/1 ~ 12/31 까지 가 되겠네요.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 대상은? 소규모 사업자 대상인 제도이므로,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 인원이 2..
세금 이야기
2022. 6. 21.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