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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바뀐다?

부업 이야기

by 밤비77 2022. 6. 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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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9월부터 바뀐다는 월급외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월급외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 하는 사람에게만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했는데요, 이 기준이 9월부터 연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업 하는 사람이 많은 요즘, 그럼 회사가 내 부업 사실을 알게 될지 궁금하시죠?

 

우선, 건강보험 부과 체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명세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내 세전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등이 공제된 실수령액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은 '보수월액보험료'라고 칭합니다.

 

'보수월액 X 보험료율' 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 기준 6.99% (장기요양보험료 12.27%)로서 정률제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요율은 매년 바뀌고, 매년 오르는게 사실입니다. ㅜ_ㅜ

 

 

 

[그림 1] 2022년 건강보험 요율

 

 

[그림 2] 최근 5년간 건강보험요율

 

 

 

그러나, 아시겠지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이 50%, 근로자가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로 고지가 되고, 회사는 이 중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분 만큼 공제한 후 4대보험료 전체를 대신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서도 4대보험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 월급외소득의 소득월액보험료


그리고, 월급외소득의 추가 고지되는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라고 칭합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때 신고서 상에 [51.근로소득] 외의 소득구분코드를 쓰게 되죠. 

 

예를 들어, 부업으로 쇼핑몰을 한다고 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에는 [51.근로소득]과 [40.사업소득]으로 소득이 구분되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40.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이 연 2,000만원 초과 되면 '소득월액보험료' 고지서가 따로 나가게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마감 후 고지가 되므로, 보통 11월쯤 고지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잉? 난 직장가입자인데 왜 집으로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왔지? 하실 수 있는데 지역보험료 처럼 생긴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게 됩니다. 

 

 

고지서에 '소득월액보험료'라고 적혀 있고, 이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12개월]  X  소득 평가율'로 계산됩니다.

 

 

 

 

[그림 3]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체계

 

 

 

 

그럼, 정리해보자면 월급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자보수월액보험료 50% 와 소득월액보험료 100%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만으로 집 사기 어려운 현실, 소득의 파이프라인 만들려고 해도 부과되는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네요.

 

4대보험료는 그 고지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2의 세금'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하지만,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낼 것도 없겠죠. 

 

소득의 파이프라인 만드셔서 하루 빨리 경제적 자유 달성하시길 응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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