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vs 용도지구 vs 용도구역 차이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일반주거지역, 개발진흥지구...
어떨때는 'OO지역' 이라고 부르고 어떨때는 'OO지구' 또는 'OO구역'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이 용어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용도지역
: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역 + 용도지역으로 중복지정 되지 못합니다.
또한, 용도지역 미지정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적용합니다.
용도지구
: 용도지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이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용도지구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러한 용도지구 외에도 지역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제시된 용도지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통해 용도지구를 신설하더라고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용도구역
: 용도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 · 단계적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은 각 소관 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가화조정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국가의 모든 토지가 계획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신기하지 않나요?
토지에 대해 세분화하여 공부할 것은 매우 많으니 차차 나누어서 포스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