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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생활정보

by 밤비77 2022. 9. 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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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2년 9월부터 2단계 개편된 부과체계 반영하였습니다.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및 재산요건

소득요건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약이 500만원 이하일 것(「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4)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재산요건

 

 

 

 

(1)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②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2)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hwp
0.02MB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꼭 요청을 하시거나, 스스로 챙기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소득공제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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